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 | |||||||||
| 구분 | 허가번호 | 신청인 | 허가사항 | 허가기간 | 착공일 | 비고 | |||
| 허가일 | 성명 | 주소 | 위치(지번) | 허가행위 | 상세내용 | 기간연장 | 완료일 | ||
| 297mm×210mm[백상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하십시오. ※ 허가행위란에는 ➀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➁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➂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④ 토석류의 채취 등 ➄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➅ 그 밖의 행위( )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 상세내용란에는 허가서에 적힌 허가의 상세내용을 적으십시오. ※ 기간연장란에는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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