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행위 허가 (신고)내용 |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 ||||||||||||
| 위치 | ||||||||||||||
| 면적(㎡) | 부피(㎥) | |||||||||||||
| 근거 법령 | ||||||||||||||
| 허가권자 | 허가일 년 월 일 | |||||||||||||
| 공사(사업) 추진 상황 ※ 공사(사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사(사업) 진척도 %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의 추진 상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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