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7. 6. 27.>삭제
|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5. 10. 1.> | ||||
| 보호자 동의서 | ||||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신고인) ※여권 명의인을 말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여행국 | 여행기간 | |||
| 여행목적 | ||||
| 동의 구분 | [ ] 여권 발급 신청(「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대한 동의 | |||
| [ ] 여권 분실 신고(「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대한 동의 | ||||
| 보호자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기관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 |||
| 위의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은 신청인(신고인)의 보호자로서 위 동의 구분에 따른 신청(신고)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
| 외교부장관 |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또는 여권 분실 신고에 동의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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