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7. 6. 27.>삭제
|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6. 5. 13.> | |||||||||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
| 여행자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확인내용 | 방문ㆍ체류 예정국가 | ||||||||
| [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에 관하여 수행할 임무내용 [ ]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소속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여행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
|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필요성 | |||||||||
| 담당자 및 연락처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 ||||||||
|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위 신청인은 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 허가가 필요함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장 | |||||||||
| 년 월 일장 | |||||||||
| |||||||||
| 유 의 사 항 | |||||||||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합니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