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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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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여권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법정대리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보호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여권 분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7. 6. 27.>삭제
서식 제4호여권 사실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여권 실효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여권사용 등 허가서 Special permission to vis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여권 분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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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1.>
여권 분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대리 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여권 정보여권 번호발급일기간 만료일
분실경위일시(추정)년 월 일 시
장소(추정)국가
도시
세부주소
건물 등 세부장소
분실 사유[ ] 본인 분실[ ] 절도·강도 등 범죄피해
상세내용
분실 후 조치사항
당시 목격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름관계연락처
분실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 1회[ ] 2회[ ] 기타( 회)
첫 번째 분실
두 번째 분실
그 밖의 추가 분실
210㎜× 297㎜[백상지 80g/㎡]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뒤쪽)
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심판서 및 결정서 사본 등 법정대리인의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분실 신고를 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제출서류
1. 신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법정대리인이 여권 분실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신고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란의 분실 횟수 및 경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처 리여권 효력 상실통 보
신고인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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