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 ||||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 선박부문 | 조선 |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 금속부문 | 금속 |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 화학부문 | 화공 |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광산피해)방지 |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지질 | 12) 측량·지적 | |
| 13) 품질시험 | ||||
| 설비부문 | 설비 |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폐기물처리 |
| 5) 자연·토양환경 |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 관리 | 2) 비파괴검사 | ||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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