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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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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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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부문1) 일반산업기계2) 차량3) 용접4) 금형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전기부문1) 전기설비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1) 정보통신2) 정보관리3) 철도신호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1) 자원관리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1) 도로·공항2) 항만·해안3) 철도4) 교통
5) 농어업토목6) 도시계획7) 조경8) 구조
9) 수자원개발10) 상하수도11) 토질·지질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설비
환경부문1) 대기관리2) 수질관리3) 소음·진동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1) 농림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해양
산업부문1) 생산관리2) 포장·제품디자인3) 산업안전4) 소방·방재
5) 가스6) 섬유7) 나노융합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1) 원자력·방사선 관리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