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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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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제5조
발주청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0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실태조사 등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9조
협회의 협조 등
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
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
출자 등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1조
조합의 책임
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제53조
조합의 총회 등
제5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6장
보칙
제55조
제56조
업무의 위탁
제5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
규제의 재검토
제22626호
2011.1.17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905호
2012.6.29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311호
2016.7.6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47호
2017.12.29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42호
2020.7.14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9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4382호
2024.4.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47호
2026.5.26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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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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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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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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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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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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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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