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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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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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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신고기준업무범위
기술인력사무실
엔지니어링업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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