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 ||||
|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 신고기준 | 업무범위 | ||
| 기술인력 | 사무실 | |||
| 엔지니어링업 |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엔지니어링활동 | |
|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 |
|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