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1호 | 150 | 150 | 150 |
| 나. 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2호 | 50 | 100 | 150 |
| 다.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1호 | 30 | 50 | |
|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2호 | 30 | 50 | 80 |
| 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2호의2 | 30 | 50 | 80 |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3호 | 50 | 100 | 150 |
| 사.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3호 | 30 | 50 | 80 |
| 아.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4호 | 30 | 50 | 80 |
|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48조 제1항제4호 | 200 | 200 | 200 |
| 차.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 법 제48조 제2항제5호 | 50 | 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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