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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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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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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1호
150150150
나. 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2호
50100150
다.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1호
3050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2호
305080
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2호의2
30508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3호
50100150
사.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3호
305080
아.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4호
305080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4호
200200200
차.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5호
5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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