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2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기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신고 효력상실 | |||
| 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5호 | 신고효력상실 | |||
| 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6호 | ||||
|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신고효력상실 | ||||
|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영업정지 6개월 | 신고효력 상실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ㆍ파손ㆍ붕괴되거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의 주요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신고효력상실 |
|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항 | ||||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말소 | ||||
| 2) 30일 이상 휴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신고말소 | |||
| 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신고효력상실 | ||
| 사.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4호 | ||||
| 1)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신고효력상실 | ||
| 2)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신고효력 상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