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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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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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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2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기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신고 효력상실
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5호신고효력상실
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6호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신고효력상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영업정지 6개월신고효력 상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ㆍ파손ㆍ붕괴되거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의 주요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4개월신고효력상실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항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말소
2) 30일 이상 휴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신고말소
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영업정지 6개월신고효력상실
사.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
1)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 6개월신고효력상실
2)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신고효력 상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