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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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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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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2.>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평가 항목
1. 참여 기술자 능력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3. 참여의향
비고: 위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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