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2.>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 |
| 평가 항목 | |
| 1. 참여 기술자 능력 |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
| 3. 참여의향 | |
| 비고: 위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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