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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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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장청소실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서식 제4호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장 출입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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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26.>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처분의 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0조등록취소--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자본금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3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3.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0조등록취소--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법 제20조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