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26.> | ||||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의 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0조 | 등록취소 | - | -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자본금이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 |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30일 |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 -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
| 3.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0조 | 등록취소 | - | - |
|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 법 제20조 | 등록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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