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26.> | |||||||||||||
|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 상호(명칭) | 업종 | |||||||||||
| 주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변경등록내용 | |||||||||||||
|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인증전담기관 | |||||||||||||||
| 신청서 제 출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등록증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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