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 ||||||||||||||||||||||||||||||||||||||||||||||||||||||||||||||||||||||||||||||||||||||||||||||||||||||||||||||||||||||||||||||||||||||||||||||||||||||||||||||||||||||||||||||||||||
|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를 모두 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다. 가. 해조류양식업 나. 패류양식업 다. 어류등양식업 1)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 2)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를 제외한 수산동물 3) 하나의 어장에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 중 피낭류와 피낭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함께 양식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라. 복합양식업: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어장환경평가지수를 해당 어장의 어장환경평가지수로 한다. 마. 협동양식업 바. 외해양식업: 가목 및 다목2)의 기준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등급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어장환경평가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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