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선박의 선명, 마력 등 | 선명(선박번호) | 톤 수 | 기 관 | 마 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
| 주요장비 | 장 비 명 | 수 량 | 성 능 등 | ||||||||||||||||||||
| 기술인력 | 분 야 | 성 명 | 자 격 증 번 호 등 | ||||||||||||||||||||
| 자본금현황 | |||||||||||||||||||||||
| 사무실현황 | 소 유 주 | 전 용 면 적(㎡) | 소 재 지 | ||||||||||||||||||||
|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 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4. 장비명세서 1부 5. 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인증전담기관 | |||||||||||||||
| 신청서 제 출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등록증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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