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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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어선등록자료 통보서 | ||||||||||||
| ※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통보 사항 | [ ] 신 규 등 록 [ ] 변 경 등 록 [ ] 말 소 | |||||||||||
| 어선의 소유자 | 성 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어 선 정 보 | 어선번호 | 선 박 명 | ||||||||||
| 총 톤수 | 진수 연월일 | |||||||||||
| 업 종 | 선 적 항 | |||||||||||
| 어선등록 사유 (신규등록인 경우에만 기재) | [ ] 건조 [ ] 수입 [ ] 기타 ( ) | |||||||||||
| 변경 사항 (변경등록인 경우에만 기재) | 변경등록 사유: | |||||||||||
| 당 초: | 변 경: | |||||||||||
| 말소등록 사유 (말소인 경우에만 기재)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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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수수료 없 음 | ||||||||||
| ※ 해당 어선의 선적항 관할 수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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