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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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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보험료율의 산정방법(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조사ㆍ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등록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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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4.>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어선원등과의 관계해당 어선원등의 ( )
보험급여 선택[ ] 유족급여 [ ] 행방불명급여 [ ] 미지급 보험급여
재해
어선원등
성명생년월일
재해발생 연월일사망연월일(또는 행방불명 연월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성명생년월일
어선원등과의 관계
해당 어선원등의 ( )
신청이유※ 해당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
(뒤쪽)
첨부
서류
1.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ㆍ조사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
및 감액비율 결정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
신청인처리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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