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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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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보험료율의 산정방법(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조사ㆍ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등록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조사ㆍ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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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7. 24.>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조사ㆍ검사원증
소 속
성 명
직 급
생 년 월 일
사 진
2.5㎝× 3㎝
위 사람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ㆍ제61조 및 제69조에 따라 뒤쪽에 적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직인
65㎜×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3항ㆍ제61조제1항)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업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3.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4.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하는 업무(「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