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6. 9. 11.> 보험료율의 산정방법(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 1.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비고 1. 위험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보험가입금액(어선원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부가보험료율은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공통관리비 및 대급(貸給) 취급경비 등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총사업비(보험급여를 포함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부가보험료율은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위험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위험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