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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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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보험료율의 산정방법(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조사ㆍ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등록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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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1>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어선 정보어선번호선 박 명
총 톤수업 종
선 적 항확인 당시
승선 인원
어선의
소유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확인 경위
및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출장소장)직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귀하
첨부서류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수수료
없 음
※ 해당 어선의 선적항 관할 수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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