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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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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동해조업한계선도, 서해조업한계선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업자제해역의 범위(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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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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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2. 31.>
[시행일: 2025. 10. 19.] 제2호아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라 줄인 후의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90
2)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80
3)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10명 미만인 어선: 100분의 70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한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1호
901503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2호
9015030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1호
150250500
라.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2호
150250500
마.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3호
90150300
바.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3호
150250500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4호
90150300
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5호
90150300
자.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6호
90150300
차.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4호
300400500
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5호
10
(설치ㆍ
부착하지 않은 장소 1개소당)
30
(설치ㆍ
부착하지 않은 장소 1개소당)
50
(설치ㆍ
부착하지 않은 장소 1개소당)
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5항제7호
51015
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3항
5007501,000
하.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6호
50250500
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어선소유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어선원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4항제7호
200

5
300

10
500

15
너.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
제4항제8호
50250500
더.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8조
제1항
3,0003,0003,000
러.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
700
1,500
1,000
1,500
1,500
1,500
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법 제58조
제6항
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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