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4.> |
|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 1. 동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동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1과 같다.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2. 서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 가. 강화도 창후리항 어항구역 북쪽 해안선 끝단(북위 37도 46분 18.90초, 동경 126도 21분 16.69초) 나. 강화도 월선포항 동쪽 해안선 끝단(북위 37도 46분 29.79초, 동경 126도 19분 2.57초) 다.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동쪽 선착장 시작점(북위 37도 45분 47.63초, 동경 126도 17분 28.38초) 라.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서쪽 선착장 최끝단(북위 37도 45분 45.28초, 동경 126도 17분 23.99초) 마. 북위 37도 45분 51.14초, 동경 126도 15분 34.80초 바. 미법도 최동단(북위 37도 43분 32.44초, 동경 126도 16분 11.64초) 사. 서검도 최동단(북위 37도 43분 05.61초, 동경 126도 14분 57.11초) 아. 볼음도 최동단(북위 37도 40분 00.30초, 동경 126도 12분 40.75초) 자. 볼음도 최남단(북위 37도 39분 18.85초, 동경 126도 12분 28.32초) 차. 주문도 최서단(북위 37도 39분 07.68초, 동경 126도 13분 21.41초) 카. 주문도 최남단(북위 37도 37분 30.76초, 동경 126도 15분 43.35초) 타.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파.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하. 북위 37도 31분 31.06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거.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너.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더.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러. 북위 37도 25분 10.08초, 동경 124도 43분 33.18초 머. 북위 37도 44분 54.94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버. 북위 37도 47분 54.92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서. 북위 37도 52분 09.89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어.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6분 59.20초 저.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
| [부도 1] |
| 동해조업한계선도 |
| [부도 2] |
| 서해조업한계선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