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
| 1. 동해조업자제선: 다음 각 목의 지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나. 북위 38도 33분 09.84초, 동경 132도 59분 38.45초 다. 북위 38도 37분 09.82초, 동경 132도 59분 38.44초 라. 북위 38도 53분 09.71초, 동경 133도 02분 50.41초 마. 북위 39도 29분 09.48초, 동경 133도 26분 50.24초 바. 북위 39도 51분 54.35초, 동경 134도 11분 19.97초 사. 북위 40도 33분 09.16초, 동경 135도 59분 49.33초 아. 북위 42도 00분 08.60초, 동경 136도 49분 48.92초 자. 북위 42도 00분 08.60초선 2. 서해조업자제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가.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나. 북위 37도 40분 09.97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다. 북위 37도 40분 09.96초, 동경 123도 10분 13.69초 라. 북위 37도 20분 10.09초, 동경 123도 02분 53.73초 마. 북위 37도 00분 10.23초, 동경 122도 50분 08.81초 바. 북위 37도 00분 10.23초, 동경 122도 50분 08.81초에서 정서쪽으로 중국 산둥반도 동단과 만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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