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
| 1. 동해특정해역: 동해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나. 북위 38도 00분 10.06초, 동경 132도 49분 50.53초 다. 북위 38도 00분 09.97초, 동경 130도 09분 51.38초 라. 북위 38도 15분 09.86초, 동경 129도 59분 51.43초 마. 북위 38도 15분 15.84초와 육안과의 교차점 2. 서해특정해역: 서해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나. 북위 37도 00분 10.28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다. 북위 37도 00분 10.25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라.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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