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 조업자제해역의 범위(제2조제4항 관련) |
| 1. 동해 조업자제해역: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8도 37분 09.82초, 동경 132도 59분 38.44초 나. 북위 38도 53분 09.71초, 동경 133도 02분 50.41초 다. 북위 39도 29분 09.48초, 동경 133도 26분 50.24초 라. 북위 39도 51분 54.35초, 동경 134도 11분 19.97초 2. 서해 조업자제해역: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7도 00분 10.09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나. 북위 37도 40분 09.97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다. 북위 37도 40분 09.96초, 동경 123도 10분 13.69초 라. 북위 37도 20분 10.09초, 동경 123도 02분 53.73초 마. 북위 37도 00분 10.23초, 동경 122도 50분 08.8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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