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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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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5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8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9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11호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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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2.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의 차수(나목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관련 법규처 분 기 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5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법 제5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법 제5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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