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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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2. 6.> | |||||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의 차수(나목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 반 내 용 | 관련 법규 | 처 분 기 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3호 |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4호 |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6호 |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7호 | 업무 일부정지 1개월 |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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