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1.21>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8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9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2009.1.21>삭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5. 15.> | ||||||||||||||||||||||||||||
| [ ] 설치검사 [ ] 정기시설검사 |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청인 | 상 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검 사 신 청 내 용 | ||||||||||||||||||||||||||||
| (시설번호)어린이놀이시설명 | 놀이기구 설치현황 | 설치장소 | 설치면적(㎡) | 검사희망일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 검 사 결 과 | ||||||||||||||||||||||||||||
| 판 정 | [ ] 합격 [ ] 불합격 | |||||||||||||||||||||||||||
| 불합격사유 | 항 목 | 기 준 치 | 결 과 치 | |||||||||||||||||||||||||
| 비 고 | ||||||||||||||||||||||||||||
|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 )검사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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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수 수 료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검사기관은 처리기간(30일)까지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안전검사 | | 판정 | | 통보 | ||||||||||||||||||||
| 신청인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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