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1.21>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9.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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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6. 8. 12.>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을 확보할 것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 업무,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 4. 삭제 <2016.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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