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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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9.1.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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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1. 9. 7.> | |||||||||||||
| [ ] 설치검사 불합격 [ ]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 시설개선계획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검토기한 : 20일 | |||||||||||
| 제출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 시설 | 시설번호 | 시 설 명 | |||||||||||
| 설치장소 | |||||||||||||
|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 | 20 . . . | ||||||||||||
|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 * 안전검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 * 놀이시설 개선방법, 놀이기구별 수리ㆍ보수할 내역 등 명확하게 작성 | ||||||||||||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 |||||||||||||
| 개선기간 | 20 . . . ~ 20 . . .( 개월) | 개선완료 예정일 | 20 . . . | ||||||||||
| 세부 추진 일정 | * 시설개선 절차(입찰, 착공, 안전검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작성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 |||||||||||||
| 첨부서류 |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개선계획서 작성 | | 접 수 | | 적정성 검토 | | 필요시 보완요청 | |||||||
| 설치자, 관리주체 | 관리감독기관 | 관리감독기관 | 관리감독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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