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
|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수급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신고 사유 | 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신고 사유 발생일 | |||||||
|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
| 통지방법 |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 ||||||||
|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신고인 | ▶ | 접수 | |||||||||
| ▲ | |||||||||||
| ▼ | |||||||||||
| 확인 | |||||||||||
| ▼ | |||||||||||
| 신고 결과 통지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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