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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아동수당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서식 제7호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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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수급아동성명주민등록번호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유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접수
▲
▼
확인
▼
신고 결과 통지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