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이의신청 결정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아동과의 관계 | ||
| 주소 | |||||
| 이의신청일 | |||||
| 처분내용 | |||||
| 이의신청 내용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각하 [ ]기각 [ ]처분 취소ㆍ변경 | ||||
| 이의신청 결정 사유 |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 |||||
| 참고사항 | |||||
|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