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아동수당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서식 제5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27.>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수급아동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전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보호자 변경 사유[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신청▶접수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 결과 통지
결재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