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3. 27.> | |||||||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 |||||||
| 받는 사람 (보호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급아동 | 성명 | 생년월일 | |||||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결과 | [ ] 변경 적합 | ||||||
| [ ] 변경 부적합 (사유) |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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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시중은행ㆍ우체국ㆍ신협ㆍ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안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수당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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