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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아동수당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9. 3. 27.>삭제

서식 제4호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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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지급 대상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결정 내용[ ] 지급대상자 해당귀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수급아동)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미지급 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보호자가 여럿 여부
[ ] 단독 [ ] 보호자( 명)
대표자 선정 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결정 금액입금 예정일
지급 금융회사지급 계좌번호
[ ] 지급대상자 미해당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
1.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소속성명(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