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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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6. 2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확보할 것 나. 심뇌혈관질환관리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것 라.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등록사업,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국가 통계 자료 및 정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조직 운영 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임명할 것 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분야에서 10년 이상 진료ㆍ연구 또는 정책 지원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할 것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조직은 다른 직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 마. 전국적 심뇌혈관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ㆍ평가 지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ㆍ홍보 등을 담당하는 팀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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