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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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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6. 2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확보할 것
나. 심뇌혈관질환관리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것
라.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등록사업,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국가 통계 자료 및 정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조직 운영 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임명할 것
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분야에서 10년 이상 진료ㆍ연구 또는 정책 지원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할 것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조직은 다른 직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
마. 전국적 심뇌혈관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ㆍ평가 지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ㆍ홍보 등을 담당하는 팀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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