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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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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ㆍ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
라. 관할 권역,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확보할 것
나.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
다.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라.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
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아.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

3. 치료 역량 기준
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나.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라.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마.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바. 개두술 건수
※ 비고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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