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ㆍ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 라. 관할 권역,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확보할 것 나.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 다.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라.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 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아.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 3. 치료 역량 기준 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나.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라.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마.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바. 개두술 건수 ※ 비고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