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6. 22.> | |||||
| 제 호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유 형: 통합형[ ] 수술형[ ] 시술형[ ] 5. 지 정 기 간: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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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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