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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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2.> | ||
| 제 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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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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