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9.21.> |
| 서 약 서 |
| 본인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소위원회」위원(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자료) 및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직무수행 중 작성한 각종서류 및 전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 중 확인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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