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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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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회피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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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6.>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구분항목사항의견
기술적 측면첨단기술 활용도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치료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지
맞춤형
의료기술 여부
1) 환자별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지
2) 진단·치료의 과정·결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의료기술에 비하여 높은지
사회적 측면대상 질환의 사회적 중요도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체기술
여부
신청하려는 의료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술이 있는지
남용
가능성
의료현장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술인지
의료적 측면환자
친화도
진단·치료에 드는 시간·비용과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정도가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큰지
의료행위의 질 향상진단의 정확성 및 치료의 성공률이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높은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