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6.> | |||
|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 |||
| 구분 | 항목 | 사항 | 의견 |
| 기술적 측면 | 첨단기술 활용도 |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치료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지 | |
| 맞춤형 의료기술 여부 | 1) 환자별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지 2) 진단·치료의 과정·결과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의료기술에 비하여 높은지 | ||
| 사회적 측면 | 대상 질환의 사회적 중요도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 | |
| 대체기술 여부 | 신청하려는 의료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술이 있는지 | ||
| 남용 가능성 | 의료현장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술인지 | ||
| 의료적 측면 | 환자 친화도 | 진단·치료에 드는 시간·비용과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정도가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큰지 | |
| 의료행위의 질 향상 | 진단의 정확성 및 치료의 성공률이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높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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