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회피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회피 신청(확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9.21.>
회피 신청(확인)서
본인은 2○○○년도 제○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소위원회 심의안건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피 신청(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신청(확인)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예 [ ] 아니오 (만약,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안건명과 제척사유를 간략히 기입)
안건명
제척사유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예 [ ] 아니오 (만약,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안건명과 제척사유를 간략히 기입)
안건명
제척사유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업무,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하고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은 경우(단, 위원이 의료법 5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 건에 대하여 검토를 목적으로 자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안건명과 제척사유를 간략히 기입)
(세부내용)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예 [ ] 아니오 (만약,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안건명과 제척사유를 간략히 기입)
안건명
제척사유
• 기타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예 [ ] 아니오 (만약,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안건명과 회피사유를 간략히 기입)
안건명
회피사유
주 제척ㆍ및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FAX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간사에게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은 정확히 기술되었으며, 만약 심의 진행 중에 변동되는 제척ㆍ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ㆍ확인자(서명 또는 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