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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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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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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범위
1. 세제류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생리대
7. 청소ㆍ환경 위생용품류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