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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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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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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1항제1호1001503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1항제2호50100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14조제1항제3호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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