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9.>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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