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7. 1. 31.> | |||||||||||||||||||||||||||||||||
|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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