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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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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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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7. 1. 31.>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법 제11조제2항제1호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법 제11조제2항제1호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법 제11조제2항제2호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법 제11조제2항제1호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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