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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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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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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9.>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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