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4. 9.> | |||
| (앞쪽) | |||
| 제 호 | 사진 (2.5cm×3cm) | ||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 |||
|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 위 사람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인] | ||
|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습지보전법에 의한 안내 및 지도업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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