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앞쪽) | ||||
| 제 호 | 사진 (25mm×30mm) | |||
| 습지관리공무원증 | ||||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습지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습지 훼손 등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인] | |||
| 시ㆍ도지사 | ||||
| 51316-12311일 99.7.8 승인 | 81mm×55mm (보존용지(1종)120g/㎡) | |||
| (뒤쪽)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습지보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