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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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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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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1. 10억원 이하20/1,000 이내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7/1,000 이내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1,000 이내
4.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13/1,000 이내
5.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손실보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임ㆍ위탁 수수료 요율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수수료 요율 기준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임ㆍ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