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 |
| 손실보상금액 | 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
| 1.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
|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1,000 이내 |
| 4.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
| 5. 100억원 초과 | 10/1,000 이내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손실보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임ㆍ위탁 수수료 요율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수수료 요율 기준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임ㆍ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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