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 |||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 수수료(단위: 원) | ||
| 1. 유속측정기기 | 380,000 | ||
| 2. 강수량측정기기 | 가. 원통형 | 1) 실내검정 | 10,800 |
| 2) 현장검정 | 63,400 | ||
| 나. 원통형 외 | 1) 실내검정 | 92,100 | |
| 2) 현장검정 | 144,700 | ||
| 다. 히터 부착형 | 1) 실내검정 | 163,500 | |
| 2) 현장검정 | 216,100 | ||
| 3. 증발량측정기기 | 가. 실내검정 | 10,800 | |
| 나. 현장검정 | 63,400 | ||
| 4. 토양수분량측정기기 | 278,400 | ||
| 5. 증발산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 6. 유사량측정기기 | 68,800 | ||
| 7. 수위측정기기 | 가. 실내검정 | 517,200 | |
| 나. 현장검정 | 622,400 | ||
| 8.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토양수분량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 등) | 각 기기 수수료의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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